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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투병 중인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시력이 좋지 않은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거쳐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