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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20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8. 31. 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7. 8. 중순경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누나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날은 ‘2017. 8. 31.’ 인바( 증거기록 9, 46 쪽),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게 된 날 역시 ‘2017. 8. 31.’ 로 봄이 상당하다.

천안 시 서 북구 C에 있는 누나 D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E’ 라 한다 )에서, 위 D에게 “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카드 값과 외상 술값 등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근무하는 피해자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 00:5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에 이르러, 정문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0리터를 피해자 E의 창고 건물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 건물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창고 건물 2동과 수리 실 건물 1동을 비롯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머큐리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악세사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엔진 오일 750통, 고무 보트 5대, 그 곳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 1대와 G 엑센트 승용차 1대, H 포터 2 트럭 1대 ‘H 포터 2 트럭 1대’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제외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