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1) 원고는 기계 매매 및 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철강제품 임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28.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전부는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하고, 각 기계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기계’라고 한다)를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이하 ‘리스’라고 한다)받았고, 2011. 11. 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1, 2번 기계를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2. 4. 10. 이 사건 3, 4, 5번 기계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받았다.
원고는 2012. 4. 1. D에게 이 사건 3, 4, 5번 기계를 월 임대료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6. 이 사건 6번 기계를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장에는 제이비우리캐피탈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리스받았고, 2011. 12. 31. D에게 이 사건 6번 기계를 월 임대료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5) 원고는 2012. 4. 3. 이 사건 7번 기계를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각주 1과 같다.
로부터 리스받았다.
원고는 2012. 4. 1. 이 사건 7번 기계를 D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
(6) B은 2012년경 이 사건 기계들을 D로부터 인도받아 B의 공장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7) B은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임대료로 월 8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E이 C을 강박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나 B은 위 약정 후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8) B에 대해 2014. 9.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