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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9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 출신의 B족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메릴랜드 카운티(Maryland County)에서 B족으로 구성된 비밀 전통단체인 C(C, 이하 ‘C’라 한다)의 사제였는데, C의 사제는 그들이 숭상하는 전통 신을 대신하여 구성원들에게 말을 전하고, 생명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며, 교육과 계발, 문명화를 거부하고 C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원고는 2009년경 C 구성원들로부터 원고의 아버지를 따라 C에 가입하고 사제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C 구성원들로부터 언어적 위협과 경고를 받았고, 2010. 12.경에는 원고를 찾아 몬로비아로 온 C 구성원의 칼에 머리를 찔려 상처가 났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C의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