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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0267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B에게 175,000,000원 가량을 대출하면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3.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11. 말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3. 12. 3. 그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26.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5. 2. 13. 실제 배당할 금액 172,575,306원 중 20,000,000원을 제1순위로 피고(소액 임차인)에게, 152,575,306원을 제2순위로 원고(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200,500,000원(위 경매절차에서의 2014. 1. 14. 기준 감정평가액은 208,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위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 상의 원리금 합계액은 205,589,596원) 외에 디아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청새마을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484,686,010원(가압류 청구금액 기준) 상당의 채무,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에 대한 합계 15,013,000원 상당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