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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구단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2019. 6.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운전면허(1종 보통)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9.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최종 음주시간은 2019. 6. 1. 19:30이고, 적발이 되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0:26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은 좌측 휀다가 찌그러지고 충돌한 자전거에 탔던 학생은 무릎을 다쳤지만 원래 아팠단 것을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보호자가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큰 이상은 아니라고 했는바, 원고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운전면허 취득 이래 2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을 해온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 하려고 좌측 방향표시를 하고 1미터 가량 이동하여 나오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뒤돌아보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어서 자전거 탑승 학생의 과실이 큰 점,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퇴근과 지방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