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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 리에 있는 처 용사거리를 ‘ 개 운 교’ 방면에서 ‘ 신기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주행만 가능한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피해자 유족들의 선처 탄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