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4. 03:00경 양산시 C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너거 E사장 불러, 너거 오늘 장사 다 했다, 너거 E사장이 술집을 잘못 소개시켜줘서 바가지를 썼다, 지금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왔다, E사장을 빨리 부르지 않으면 집에도 안 갈거고 F도 고소를 해놔서 장사를 못할거고, 너거도 같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 있다 하니까 경찰서에서 직접 여기로 와서 조사한단다, F도 문 닫고 너거도 문 닫는다. 이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00:40경 위 ‘C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악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도 충분히 크고 너무 소리를 높이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그래 그럼 내가 높일께, 아니 오늘 내가 기계 부수고 돈 물려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23. 20:10경 위 ‘C카페’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D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는 사람이 나가도 인사도 안하고 너거가 손님이가 씨발년들아, 장사 좆같이 한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이전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노려보며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내가 이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