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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5 2010고단17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7.경 공주시 K 외 4필지 L아파트 공사현장 토지를 처 M 명의로 경락받았고, 그 무렵 J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L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되었다.

또한 J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인수하면서 N이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억 2,300만원을 인수하였고, 그 채무를 L아파트의 준공(사용승인)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축되는 L아파트 102동 203호(2007. 7. 10. 분양계약서 작성), 103동 405호(2007. 1. 29. 분양계약서 작성)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H는 2003. 12. 30.경 위 아파트부지인 O 토지상에 위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었고, J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이후에도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H는 J을 상대로 계속하여 채무변제독촉을 하여 왔고, L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에 대해 권리 설정이나 가압류 등을 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며, 2007. 8. 6.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L아파트에 대한 공사업자 등 J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 부지인 O외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인 A는 위 J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L아파트 건물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8. 12. 23. J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P이 L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하면서 위 L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 보존등기(소유자 J)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08. 12. 29.경 공주시 반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