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859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290,000원, 기간 2014.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를 임대하여 준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원고는 2015. 4. 27. 제출한 소장에서는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소장 제3면 19-20행 참조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7. 27.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2015. 6. 20.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5. 8. 25.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인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소장 기재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6.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가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4. 12.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