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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93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21』 피고인은 2014. 11. 5. 22:15경부터 22:31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준비해 온 망치로 깨트린 뒤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놓인 앞치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1』 피고인은 2014. 11. 8. 1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를 찾아가 “2014. 10. 25.부터 일을 하겠다. 우선 돈이 급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서 일을 할 의사나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앞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위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위 ‘K’에서 일일매상대금 7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81』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코너주)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