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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60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60,000원, 원고 C에게 2,560,000원, 원고 D에게 2,550,000원, 원고 J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