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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0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광주사무소에서 2010. 4. 12.부터 2016. 7.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근속 포 상금 300만 원과 퇴직금 19,472,4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