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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6952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501,03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2.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D건물 506호에서 ‘C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신체에서 추출한 지방을 원고의 이마, 양쪽 볼, 눈 주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11. 21.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부위의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경과를 지켜보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2차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4.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2. 15. E병원을, 같은 해

4. 1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각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진찰 및 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5. 13. F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눈썹 밑 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최소절개 안면거상술 등(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치료비 8,599,760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의 치료를 위하여 17,0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며,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27,500,000원의 소득을 잃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63,099,760원{= 적극적 손해액 25,599,760원(= 8,599,760원 17,000,000원) 소극적 손해액 27,5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