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11:00경 서울 서초구 D 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치과에서 피고인들의 점포인 위 상가 117호의 간판을 설치할 곳에 피해자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간판을 원상복구하라”, “네가 의사냐. 저 원장이 간판을 도둑질했다. 저런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1항 기재 D 상가에서 피고인의 점포인 위 상가 117호의 간판을 설치할 곳에 피해자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D 상가 1층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간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의 점포를 임차한 ‘G’라는 커피전문점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간판을 임의로 부당하게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