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8262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선정자 C, D, E,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901,396원과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