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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1-4 2 층에 있는 ( 주) 비 앤 아이산업개발 사무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 부산 중구 D 외 2필 지에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사업자금이 준비되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012. 1. 25. 이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B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20. 경 350만 원, 같은 해

3. 14. 경 30만 원, 같은 해

8. 21. 경 30만 원, 같은 달 28. 경 20만 원, 같은 해

9. 8. 경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진행해 오던 위 신축 사업은 PF 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지원 받더라도 신축공사 시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모델하우스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거래실적 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