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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049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안종합관리는 원고 A에게 11,333,335원, 원고 B, C, D에게 각 6,555,555원과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정안종합관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08. 4. 16.경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정안종합관리(이하 ‘피고 정안종합관리’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서울 양천구 G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F은 2013. 10. 17. 13:30경 G 지하 주차장에서 시설과장 H 및 미화원들이 횡주관(하수관) 청소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청소를 위한 아시바(작업 사다리) 2단 설치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스스로 높이 167cm 의 비계 1단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뇌출혈 및 뇌좌상을 입게 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달 24. 13:15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F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F의 자녀들이다.

(4)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사건으로 처리하여 2014. 2. 5.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2,316,070원, 장의비로 9,300,77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2호증, 을가 제1 내지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원 업무의 부수적, 보조적 업무로써, 횡주관 청소를 위한 아시바 2단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비계 1단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 정안종합관리는 소속 근로자인 F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