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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

1. 피고인은 2016. 12. 7. 02: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4:5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F 원룸 B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2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9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6:50 경부터 같은 날 15:34 경 사이에 광주 광역시 동구 H 원룸 202호에서 친구인 I, I의 소개로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 J(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I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이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원룸 안 거울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무게 2.5kg) 을 가지고 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신경의 손상 좌측 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