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4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국 마사회에서 피해자 B에게 ‘ 경마에 5억 원 정도 배팅을 하는데, 경마 투표권 표기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투자금을 10 배로 불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