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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388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공동피고 E(2016. 9. 29.자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유의 H 전 298㎡ 및 피고들 공유의 I 답 1,316㎡와 접하여 있다.

다. 공동피고 E는 피고들로부터 위 I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자신의 소유인 위 H 토지와 함께 밭으로 경작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이라 한다) 또한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J의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 공유의 위 I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을 공동피고 E에게 임대하여 이를 경작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간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피고들 공유의 위 I 토지 외에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을 공동피고 E에게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