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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6가단181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513.68㎡를 인도하고, 23,601,831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