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6가단181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513.68㎡를 인도하고, 23,601,831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513.68㎡를 인도하고, 23,601,831원과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