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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68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위 법원 2018 노 774 호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은 휴대폰 유심 칩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5. 경에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2017. 6. 경에는 동네 후배 피고인 C에게 각 유심 칩 판매를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 명의 휴대폰 9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2.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G이 제공하는 H 휴대폰 유심 칩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 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 당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B) 기 재와 같이 총 9개의 휴대폰( △H, △I, △J, △K, △L, △M, △N, △O, △P) 유심 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Q 명의 휴대폰 4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4. 경 위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R이 제공하는 S 휴대폰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 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 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Q)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휴대폰( △S, △T, △U, △V) 유심 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W 명의 휴대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