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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2335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B 외 3명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C 답 1,847㎡, D 답 1,1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7.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40,73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7. 3. 6.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 있는 F경관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게 임대한 2011. 1. 1.까지 약 13년간 벼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6. 1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관단지 조성을 위하여 조롱박이나 수단그라스, 청보리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양도일인 2013. 8. 12.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 3. 6. 당시 기준시가 27,173,990원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