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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8가합10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미국 D회사의 국내사무소로서, 부산과 미국 로스앤젤레스간 직항 노선 개설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알게 된 후, 그 무렵 E, F과 비상장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각 2.5%씩 총 1,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합계 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13. E, F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5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다가, 2015. 11. 20. E, F으로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E과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3278호로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22. ‘E, F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E, F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약정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미국 D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국내사무소로 하여 2015. 8. 3.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산과 미국 로스앤젤레스간 직항 노선에 대한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취항이 무산되어 위 허가가 취소되었고, 현재 이 사건 회사는 자본 잠식되어 휴업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