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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2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사, 제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6. 28. 가석방된 후 2013.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노래 시간을 더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장사하기 싫냐, 장사 안 하고 싶구만, 왜 노래 안 넣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영업을 안 해’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앞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 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동생들을 불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손님에게 ‘야,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술 가져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방 문을 함부로 열고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