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5가단8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942 구상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리금에 대한 변제는 전혀 받지 못한 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