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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 06:20 경부터 08:50 경까지 위 ‘F’ 마 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 구매 남 G(47 세 )으로부터 88,000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도록 하였으나 G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고, G으로부터 다시 88,000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은 후 미리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도록 하였으나 G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4. 07:48 경 위 ‘F’ 마 사지업소에서 위 A의 알선으로 G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려고 하였으나 G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서약서

1. 사진,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소의 규모 및 행태, 업소를 양도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