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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0 2012노663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납득할 수 없는 폭언을 듣게 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L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정한 감정, 가족에 대한 적개심 및 심리적인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정신증세는 있었으나 망상이나 환청 등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는 신경증적 상태에 불과하였던 점(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