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9:20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4 독산 역 지하철 역내에서, ‘ 지하철 내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지하철에서 내렸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채 역 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서장에게 전화하겠다, 너네
들 목 자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낭 심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