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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112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F은 1976. 4. 8. 여수시 G 전 1,1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4.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6. 23. 여수시 E 도로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47㎡, H 전 943㎡, I 전 42㎡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1980년경 하수도를, 1996년경 상수도를 각 설치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을 시작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감정인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용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 사건 토지의 2012. 11. 25.부터 2018. 5. 14.까지의 차임 합계는 1,025,110원이고, 2017. 11. 25. 이후의 월 차임은 12,291원(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25.부터 2018. 5. 14.까지의 위 차임 합계액 1,025,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