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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0: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위 노래방 업주를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꺼 내 “ 경찰 나부랭이들이 잘하나 보자,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며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것을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도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