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 있는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SM-G97N 삼성 갤 럭 시 S10 휴대전화를 화면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 비디오 레코드’ 어플을 실행시킨 채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휴대폰 렌즈가 위치하는 비닐봉지 부분에 구멍을 뚫어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변기 좌측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 뒤편 바닥에 휴대폰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 불법촬영 물 영상 USB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법 경찰관 작성 범죄 일람표 추가 송치 및 첨부), 수사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횟수 및 범죄 일람표 수정- 44회에서 42회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6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번 내지 42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