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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3: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2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23세), F(23세)이 피고인의 TV시청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F이 경찰에 신고하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목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범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