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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정78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7:15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피고인이 E로 근무 중인 삼일 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의 단체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F 등 C 조합원 6,943명에게 “ 안녕하십니까,

G 영농조합 대표 D 입니다.

항상 지도 편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일터에 만복이 깃드시길 빌며, 더 큰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C 이사 D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수신 사진, 고객 명부, 회신, 조합원 명단, 사진 17매, usb 사진 등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1 항( 선거운동 주체 위반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 D을 위하여 D의 신년인사 메시지를 발송해 준 것이어서 일상적 ㆍ 의례적 ㆍ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 선거운동 ’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3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