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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 및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