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근로자 D에 대하여 민사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검사의 구형량에 비하여 대폭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