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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23035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4. 6. 11: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풍납하수장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4. 6. 11: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풍납하수장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다가 피고의 머리로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고가 쇄골 골절 및 늑골 골절, 팔꿈치, 손목의 염좌 등을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추월함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잘못을 그 주된 원인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로서도 후행하는 자전거의 추월이 예상된 경우 적절하게 회피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