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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3980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가 201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034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네프킨, 핸드타올, 점보롤, 기타 제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2018. 12. 26.경 상호 ‘주식회사 B’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고, 원고는 제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네프킨 등 제지 제품 내지 원지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1) 피고는 2019. 5. 15. 원고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12. 4. 취임한 D(앞서 2015. 5. 7.부터 2018. 5. 7.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었다. D은 2019. 6. 2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6. 27. C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6. 28. 도달하였다.

다. 1) 피고는, 2019. 6. 25.경 원고에 대하여 D 개인이 이사회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6. 28.경 C에 대하여 채권이 불법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각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C는 2019. 8. 16.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채권액 1억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034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1 한편, 피고는 2019. 8. 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