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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2 2018가합10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에 본점을 두고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 B는 2015. 2. 9.경 경남 밀양시 E 도로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4m, 지름20cm)와 바위 3개를 놓아두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토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운영하는 원고의 출입 도로에 쇠파이프와 바위를 놓아 두어 위 회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 B는 위력으로 F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B는 아래 각 범죄사실로 2015. 8. 13.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정145), 2015. 12. 3.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노197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15도20257)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 피고 B는 2015. 5. 7. 11:00경 밀양시 D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원고 회사 진입로에서, G가 피고 B가 요구하는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약 45ton의 흙과 돌을 위 진입로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에 출입하려는 자동차 등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 B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C 피고 C은 2015. 4. 27. 08:10경 원고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G,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이 씹할년. 니가 잘났는지 끝까지 가보자. 개 상거지 같은 놈들. 눈깔을 빼버린다. 쌍년들. 개새끼. 법대로 하자. 서로 죽자.”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G,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들은 아래 각 범죄사실로 2016. 7. 7. 각 벌금 300만 원(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