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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21 2019가단4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B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