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516]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월 일자불상경 1구좌씩 50만 원씩을 불입하는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경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1. 3.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는 순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경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1. 6.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는 순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경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에 가입하여 매월 각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11. 7. 및 2011. 8.경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타는 순번을 2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