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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5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3.부터 시행 사인 주식회사 지에 이치산업개발로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진행 중인 ‘C’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서 일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지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69 세) 등 근로자들에게 지상 14 층 계단실의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단 실은 돌 음계단 구조로 중앙에 계단 구조물이 없는 개구부이기 때문에 고층인 지상 14 층 계단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던 위 피고인에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상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14 층 계단실 계구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6. 1. 25. 14:00 경 위 14 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17m 아래인 지상 9 층 계단실까지 추락하여 2016. 1. 25. 19:20 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