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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5 2020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향촌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를 교차로를 향촌사거리 방면에서 남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68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