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15(1)민,325]
상환완료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하는 농지매매에 있어 상환완료후에 매도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의 위 매매의 효력
매도인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기전 매도하였고 전전하여 매수 취득한 자가 그 상환곡을 완납하였으며 그 뒤에 매도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취득한 자의 아우에게 위 토지에 수반하는 재산상의 일절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이에 증함이라는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여서 위 아우로 하여금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매도인이 위 문서를 작성 교부할시 위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 전의 농지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위 아우에게 위와같은 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인데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인 1951.2.10 이토지를 소외 1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때까지의 상환잔액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기로하고 이 농지를 현실 인도하여 주었고 그뒤 같은 소외 1은 소외 2에게 같은 소외 2는 1957.12.25 피고의 망부 소외 3에게 각 상환완료전에 매도 현실인도하였고 피고측에서 원고명의로 1961.1.30까지 그상환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는 상환완료 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하는 농지매매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행위라고 판시하고 한편 피고의 망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아우인 소외 4를 위하여 본건토지를 매수했는데(현재 피고가 경작하고 있음) 위 망인은 1961.2.2. 사망하였고 같은해 5.5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저 같은해 9.8 원고로부터 원고가 분배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재산상의 일체권리를 위 소외 4에게 양도하였음을 증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교부받아 이에따라 위 소외 4는 1963.5.2 농지소재지면에 위 특별법에 의한 등기신청서 및 증서교부신청서에 위 양도증서를 첨부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양도증서 (을 제2호증) 교부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주장과 같이 새로운 양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설령 그것이 새로운 양여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성 행위는 실질상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상환완료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한 농지매수인의 승계인인 위 소외 4와 원고사이에 작성 수수된 위와같은 양도증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를 기초로하는만큼 그에 의하여 무효행위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양도증서) 기재와 전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기전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전전하여 매수취득한 피고의 망부가 1961.1.20까지 그 상환곡을 완납하였으며 그뒤인 1961.9.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취득한 피고의 아우 소외 4에게 본건토지에 수반하는 재산상의 일체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이에 증함이라는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여서 위 소외 4로 하여금 위특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을 제2호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교부할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피고의 아우인 소외 4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것이라고 볼수있으며 그러므로 상환완료후의 전시한 바와같은 추인에 의하여 당사자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것이 강행법규나 반사회성 행위라고 볼수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만연히 강행법규 위반행위나 반사회성 행위는 실질상 무효행위의 추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