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2:30경 부산 연제구 B 옆 텃밭에서, 피해자 C가 텃밭의 경계 표시를 위한 휀스를 설치하면서 자신의 스티로폼을 옆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폭행 당시 사진, 휴대폰 촬영 CD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