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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19가단11416

공유물분할

주문

정읍시 E 임야 1488㎡를,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별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의 사용현황, 당사자들 관계 및 의사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