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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339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법원 감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66년, 1972년, 1977년, 1981년 각 항공사진 감정 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196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지 비율은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경작지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61. 6. 27.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1961. 6. 27. 이전에 개간된 부분은 위 1966.경 항공사진에서 경작지로 판독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6.경 이 사건 E 토지의 경작지 면적은 592.1㎡( 전체 면적의 37.2%), 이 사건 F 토지의 경작지 면적은 124.7㎡(18.7%)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지 면적이 점차 확장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1961. 6. 27. 이전에는 개간되지 아니하였다

거나 개간된 면적이 1966.경의 경작지 면적보다 작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경작지 면적이 작았다고 하더라도 1961. 6. 27. 이전에 개간된 경작지의 구체적인 위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