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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누3440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중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3만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1심 판결문 6쪽 11행까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종전자산가액을 추산함에 있어” 다음에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음에 [1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를 추가하고, 5쪽 2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6쪽 1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2. 다시 쓰는 부분

라. 피고가 비례율을 왜곡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또는 선택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갑 제7, 12, 24호증, 을 제8, 9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