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6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낸 뇌성마비 장애2급인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2012. 6. 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샤인정보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옵티머스 뷰, D) 1대를 개통받고 현금 보조금 35만 원을 수령한 후, 위 휴대전화는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이 위 C에게 계속 부과되어 C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검찰청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대금납부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E 및 성명불상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25. C과 함께 위 ‘샤인정보통신’ 매장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였는데 휴대전화는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였으니, 위 E 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C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3.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일시경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외 2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